네, 연간 해외(미국) 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양도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를 합한 22%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매도(실현) 후에만 과세가 발생하므로 매도 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의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산물 공급 계약서를 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채권 양도 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