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간 해외(미국) 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양도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를 합한 22%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매도(실현) 후에만 과세가 발생하므로 매도 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결손처분 취소 후 보험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 관련 수선비는 어떻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 업종코드 173001 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여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