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신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9.

    자료상 신고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거나 자료상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 → 탈세신고센터 → 자료상 고발’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추징이 확정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자료상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판매하거나 이를 수취하는 행위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부가세 2~5배 벌금, 30~50억 원이면 1년 이상 징역·벌금, 3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하 징역·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의 ‘자료상 고발’ 메뉴와 탈세신고 전화(1577‑0330)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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