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했던 년도에 살았던 이전 집에 대해 현재 무직인 상황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9.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 근로소득이 있었고 연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였고,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연도 신고 마감일(5월 31일) 이후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니, 서류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