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사업자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가?

    2025. 8. 9.

    공동사업에서 사업자에게 급여(보수)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됩니다. 즉, 급여액 전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금액으로 간주됩니다.

    •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참가 대가로 급료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을 해당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소득세 집행기준 43‑100‑2).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와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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