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징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후에도 원천세에 전월미환급세액으로 차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9.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원천세에서 조정되어 환급되지만, 해당 월에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환급액이 많을 경우 초과분은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이월됩니다. 이 초과액은 다음 달 원천세에서 차감되어 실제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구조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201조(1) 및 소득세 시행령 제93조(2)에서 규정한 원천징수·환급 조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01조(1): 연말정산 환급액은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 시행령 제93조(2): 환급액이 해당 월 원천세보다 초과하면 초과분을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이월하고 다음 월 원천세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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