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때 남은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별도 계산하는 방법은?
2025. 8. 10.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고, 기존에 적용하던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해 남은 미상각 잔액(또는 잔존가액 5%까지) 에 대해 별도 계산합니다. 즉, 자본적 지출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킨 뒤, 기존 상각율을 그대로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속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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