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를 판매할 때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에서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0.
재고를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고, 판매된 재고에 대해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재고 자체는 별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필요경비(판매 부대비용 포함)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기초·기말 재고를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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