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예치된 원금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소득으로 인정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는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임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와 일반 계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