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해외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한 뒤 관할 구청(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확인증,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후 2026년 1월 1일부터 무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신고와 근로소득자신고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도매업과 상품 중개업의 세금 신고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52301과 552303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