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해외 통신판매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0.

    면세사업자가 해외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한 뒤 관할 구청(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확인증,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후 전자상거래업을 업종에 추가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확인증, 신분증(또는 외국인등록증)
    •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등록면허세 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
    •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신고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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