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부가가치세도 일반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1월 25일(1기)·7월 25일(2기)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쳐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니,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통지 전까지는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