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때는 제공된 식권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월 2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식권이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는 전용 식당 식권이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일반 사업비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현금 전환 가능 식권은 과세 대상이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