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에 62번 항목이 적용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1.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강연료·자문료 등)인 62번 기타소득은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신고 대상이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 등 다른 기타소득은 연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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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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