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강연료·자문료 등)인 62번 기타소득은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신고 대상이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 등 다른 기타소득은 연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