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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1.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며, 이때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14%) 중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연 2천만원 이하이면 과세 대상이 되며, 선택적 과세(종합·분리) 가능(소득세법 제12조·제14조·제55조)
    •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만 적용(소득세법 제12조·제14조·제55조)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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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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