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며, 이때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14%) 중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