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유류비·수선비·자동차세·감가상각비 등)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만, 보험료 자체는 ‘보험료’ 계정에 포함하는 것이 회계·세무상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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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중소기업인데 세금 감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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