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개인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되며 필요경비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현행 20% 등)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은 법인세 신고·수정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며,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포함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