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외에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7월 25일 이후에 발급할 경우,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 기한(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 25일 이후에 수정발급을 하더라도 확정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전송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2.0% 제외).
- 이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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