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n계약서에 용역 범위와 함께 투입인원(예: 최소 2인 1조 등)을 명시하면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 원칙(민법 제105조)과 용역 계약 규정(민법 제535조) 및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업무) 등에 근거합니다. 실제 계약서 예시(서울세무회계사무소 용역계약서, 세무법인 굿택스 임가공 계약서, 정민규 변호사 컨설팅용역 계약서)에서도 인원·팀 구성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