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 계약서에서 투입인원에 회계사 인력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11.
세무자문 계약서에 회계사 인력을 투입인원에 포함하려면 계약서에 ‘투입인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공인회계사(CPA)’ 혹은 ‘공인회계사’라는 직함을 명시해 주세요.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제○조(투입인원) :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세무자문 서비스에 투입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세무자문 담당 인원은 회계·세무·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CPA) 및 공인세무사(세무사)로 구성한다.
2) 투입인원은 최소 ○명(공인회계사) 및 ○명(공인세무사)로 하며, 필요 시 추가 인력을 사전 협의 후 투입한다.
3)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정의된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4) 본 계약에 명시된 인원 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양 당사자는 서면 합의를 통해 인원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