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25톤 이상) 운전자는 개인사업자(간편장부)로 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① 총수입(월급·유류보조금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② 간편장부 적용 시 기준경비율(≈20%)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예) 연수입 4,100만원 → 경비 20% = 820만원 → 과세표준 3,280만원. ③ 인적공제 1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 3,130만원을 얻습니다. ④ 2025년 종합소득세율(소득세법 제84조) 적용: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등. 3,130만원에 대해 1,200만원×6% = 72만원, 나머지 1,930만원×15% = 289.5만원 → 총 세액 361.5만원. ⑤ 원천징수세액(1,230,000원) 차감 시 납부세액 ≈ 2,385,000원. 실제 경비(수선비·유류비·보험료 등) 증빙이 있으면 실제 경비를 적용해 절세 가능하니 세무사와 상담 권고(김찬영 세무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