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을 별도로 구분해 가산액을 산정하는 이유가 법적 규정 때문인지, 아니면 사용기간 차이 때문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11.

    자본적 지출을 별도로 구분해 가산액을 산정하는 이유는 법령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해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며, 이는 사용기간(내용연수) 차이와도 직접 연관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자본적 지출을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고 남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합니다.
    • 소령 75(③·④)는 차입금 이자와 같은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원본에 더해 자산의 가액을 증가시켜야 함을 명시합니다.
    • 따라서 가산액 산정은 법적 규정에 근거하고, 그 결과 자산의 사용기간(내용연수) 차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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