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 후 실제 채권을 회수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안소송 제기: 가압류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 획득: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부동산 경매: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합니다. b)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합니다. c) 동산압류: 임대인의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합니다.
배당절차: 경매 등을 통해 현금화된 재산에 대해 배당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하며,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