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용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원가를 기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4조·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간이과세자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원가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