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이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8. 11.
네, 지역화폐를 이용해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상품권과 동일하게 현금으로 간주되어,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상품권(지역화폐)으로 결제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제3호).
- Chak 등 지역화폐는 현금 소비로 간주돼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번호를 사전·사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도 가능함(Chak 블로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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