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간 손익분배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1.

    공동대표 간 손익분배비율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을 우선 적용하고, 약정이 없을 경우 각 대표의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사업 시작 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소득세법 제43조).
    • 약정이 없을 경우: 각 대표의 출자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소득세법 제41조).
    • 세무 신고: 분배된 소득은 각 대표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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