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는 무엇인가요?

    2025. 8. 11.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이때의 사업소와 연면적(1 ㎡ 미만 제외)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액은 기본세액(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20만원)과 연면적에 따른 추가세액(1 ㎡당 250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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