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이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8. 1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