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최초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나요?
2024. 12. 31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최초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을 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미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라도 최초의 협의분할인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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