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대표이자 과점주주인 경우, 가수금 출자전환 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2024. 12. 31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자 과점주주가 가수금을 출자전환할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정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주취득세: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지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가수금 출자전환 시: 출자전환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출자전환 전후의 지분율 변동을 면밀히 검토하여 간주취득세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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