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가전과 인터넷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5. 8. 12.

    1등급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정부에서 구매가의 10%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으뜸가전 환급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구매비용을 환급받는 형태이며, 세액공제와는 별개의 정책입니다. 또한 현재 안내된 내용에는 인터넷 사용료가 환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1등급 가전과 인터넷 비용은 각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환급(환급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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