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추가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고정자산으로 먼저 인식하고 차량운반구 매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2.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추가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회계상은 고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해당 대가를 매출(서비스 수수료)으로 처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발생(부가가치세법 제31조)
- 회계처리: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 고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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