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을 경우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2.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먼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소득세·4대보험)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소득세법 제5조, 근로소득세법 제2조) 고용주가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합니다.
-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배당 등)과 구분해 신고하고, 필요 시 근로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합니다.
- 소득세법 제66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고지받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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