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세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과공과 계정에 비용으로 인식해도 회계 원칙에 부합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며, 세금과공과는 세금·공과금 등을 기록하는 계정이므로 해당 계정에 포함해도 됩니다.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는 판례(법인 22601‑2167)와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규정(법인‑4198)에서도 세금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