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정통지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한 후 원 환급액을 받기 위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12.

    경정통지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되며, 수정신고를 동시에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경정청구 후 환급을 받았다면 추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세액을 정정하도록 청구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 추가 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며, 사전에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가이드).
    • 경정청구 후 착오를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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