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거주자는 월소득 구간에 따라 5 %~35 %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일률 20 %가 적용됩니다. (거주자: 5 %~35 % 누진, 비거주자: 20 % 고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소득을 수정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통장 거래내역만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