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비용을 회계 처리하려면 먼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분류합니다. 이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인지 검토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합니다. 워크샵 일지를 작성해 목적·일정·참여자를 기록하고, 회계 전표에 복리후생비(또는 교육비) 계정으로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에 부가세가 구분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 연체 시 체납처분을 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청산소득과 일반 배당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