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2.
출산·보육수당을 비과세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단, 2024‑01‑01~2024‑12‑31 사이에 지급된 경우는 2021‑01‑01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대표자·지배주주와 친족관계(특수관계자)인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월 20만원 이하(2023년까지는 월 1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월 10만원 이하 한도는 2023년 귀속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확대됩니다. 종교단체 등에서 받는 경우도 동일한 월 10만원(2023년까지)·월 20만원(이후)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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