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세금 누락을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12.
네, 과외 소득에 대한 세금 누락을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익명·실명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내용만으로도 조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득세법 제1조·제33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과세 대상 및 신고 의무가 규정돼 있어,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허용됩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1600‑8172)·고충민원(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20000)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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