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건물에 설치하는 라이팅패널 제작 및 공사 비용을 유형자산으로 어떻게 계정과목에 등록해야 하나요?

    2025. 8. 13.

    임대 건물에 설치하는 라이팅패널은 임차자산(조명설비)으로 계정하고, 취득원가를 차변에, 현금·예금 등으로 대변합니다. 감가상각은 내용연수(보통 5~10년) 또는 임대계약 기간 중 짧은 경우 그 기간으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처리 시 K‑IFRS 제10장 유형자산 및 임차자산 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 계정과목: "임차자산(조명설비)" 또는 "임차자산‑조명설비".
    • 분개: 차) 임차자산(조명설비) 8,000,000원 / 대) 현금·예금 8,000,000원.
    • 감가상각: 내용연수(예: 5년) 또는 계약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충당금으로 매년 인식.
    • 회계기준: K‑IFRS 제10장 유형자산, K‑IFRS 제17장 정부보조금(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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