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저축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저축할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생활비의 성격: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하지만 이는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2. 저축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

    • 생활비를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저축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재산 형성에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판단 기준:

    • 수증자(자녀)의 연령, 직업,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주의사항:

    • 생활비로 받은 금액을 저축하거나 다른 재산 취득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저축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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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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