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선적일(공급시기)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올바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에서는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할 때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평균환율 중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법령§91의3③).
전산세무 1급 자격증 취득 시 취업에 유리한가요?
산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장에 취직 후 건강보험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