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에서 사용한 비용을 어떻게 분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3.
안과에서 발생한 비용은 의료비(진료비·의료용품 등) 계정으로 처리하고, 현금·은행 등 지급수단을 반대쪽에 기입하면 됩니다. 예시)
- 의료비(또는 진료비) ₩ 10,000, 현금(또는 은행) ₩ 10,000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의료서비스이므로 부가가치세 계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발생 비용을 증빙(영수증·계산서)으로 확보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법인세법 제31조) 및 의료비 손금(소득세법 제33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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