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때 회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3.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때는 재평가잉여금(재평가잉여금) 계정을 차변에, 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 계정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즉, 재평가잉여금이 실현(예: 자산 처분·감가상각 등)된 경우에만 전입이 허용됩니다.

    • 분개: (차) 재평가잉여금 XXX 대) 이익잉여금 XXX
    • 조건: 재평가잉여금이 실현된 경우에만 전입 가능, 전입 후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배당·이익배분 등에 활용 가능
    • 법적 근거: 상법 제459조(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구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자본잉여금 전입 가능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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