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알바 소득은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선택 →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 입력 → 필요 경비(단순경비율 등) 공제 후 전자신고하면 환급 가능.
무상사급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매출 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도서 인쇄비 지출 중 제본 비용이 세금 공제 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국내상장해외ETF를 ISA 계좌에서 매수했을 때, 배당소득세가 수익통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