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판매업을 본인이 직접 매수할 경우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5. 8. 14.

    신축판매업을 본인이 직접 매수할 경우 수수료는 법정 고정 금액이 없으며,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수수료는 매매가액의 1~3% 정도가 일반적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수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수수료 비율은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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