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감면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복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3.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12조 2항)
    4.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잔존 감면기간(제31조 4·5항)
    5. 법인 전환에 따른 세액감면(제32조 4항)
    6. 사업전환 중소기업(제33조 2항)
    7.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제62조 4항)
    8. 지방이전 중소기업(제63조)
    9. 수도권 외 이전 법인(제63조 2항)
    10. 농공단지 입주기업(제64조)
    11. 영농·영어조합법인(제66·67조)
    12. 농업회사법인(제68조)
    13. 사회적기업(제85조 6항)
    14.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제104조 24항)
    1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제212조 8항)
    16.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기업(제121조 9·17·20·21·2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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