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계약은 과세 대상 용역이므로, 계약 체결 후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선택이 가능하니, 매출 규모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부가가치세법 제5조(사업자등록)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 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8조(과세표준)에 따라 매출액 기준 간이·일반 과세 구분
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함 (부가 1235-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