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건축자재상에서 통신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4.
통신료는 도소매업(건축자재상)에서도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전화·통신 요금 청구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고, 사업과 관련된 사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 및 시행령 제23조(필요경비의 범위)에서 통신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즈넵 세나(2025.7.9)에서는 ‘여비, 교통비, 통신비’를 경비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용 전화·인터넷 사용비는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이므로, 적절히 증빙하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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