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선 사용료와 VPN 사용료는 모두 기업의 통신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므로 ‘통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통신비는 전화료·인터넷 사용료·VPN 등 전자통신 관련 비용을 포함하는 비용 항목이며,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합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 차변으로 ‘통신비’를 기입하고,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고유번호증 발급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금보험료 공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