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상환 원천징수에서 직원이 직접 납부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4.

    직원이 원천공제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면, 고용주는 원천공제 의무가 사라집니다. 

    • 5월 중에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하면 6월에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7월부터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원천공제 중단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원천공제 의무가 없어집니다. (단, 납부가 늦어지면 7월부터 원천공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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