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도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가 정한 ‘승차정원 7~10인 승용자동차’ 혹은 ‘가목 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면, 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을 경감받게 됩니다.